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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며,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비는 약 389만 6,843원이어서 세후 월 250만원으로 4인 부양이 그대로 인정되면 계산상 매달 넣을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하는지(배우자 소득, 자녀 공동부양)에 따라 결과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부터 1인 인정 시 월 약 96만원까지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50만원, 4인 가족"이라도 인가된 변제금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계산식의 두 번째 항인 생계비가 가족 수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령과 법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 2026년 생계비 표, 가족 구성별 계산 예시,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에서 이 계산을 개별 사정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변제금 계산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변제계획안을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갚아 나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세금·4대보험 공제 후) −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 월 변제금 = 월 가용소득(원칙적으로 전부 투입)
생계비 금액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최저변제액은 총변제액 3천만원 한도 안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월 소득 250만원의 가용소득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해 생계비를 구하고, 세후 월 소득 250만원에서 뺀 결과입니다.
| 인정 부양가족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비(60%) | 월 소득 250만원일 때 가용소득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961,457원 |
| 1.5인(중간값 방식) | - | 2,029,059원 | 470,941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없음(19,575원 부족)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없음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없음 |
표의 생계비는 원 미만을 반올림했고, 추가 생계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5인 칸은 1인과 2인 생계비의 중간값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가 게시한 2022년 생계비 표에도 1.5인, 2.5인처럼 0.5 단위로 계산한 칸이 있어 같은 방식을 2026년 수치에 적용했습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월 250만원은 2인 생계비(2,519,575원)보다도 적습니다. 인정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면 계산상 가용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상 4인 가족이어도 생계비 계산의 부양가족은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 신청서 양식 안내는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는 피부양자를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보고,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기준은 법원이 매년 정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31일 2026년부터 적용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로 공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자녀를 부부 중 누가 얼마나 부양하는지도 따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관할 법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족 구성으로 계산해 본 월 변제금
아래는 모두 세후 월 소득 250만원, 추가 생계비 없음, 2026년 신청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사건의 인가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1. 외벌이, 배우자 무소득, 미성년 자녀 2명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 모두 인정되면 4인 생계비 3,896,843원이 소득 250만원보다 큽니다. 매달 넣을 가용소득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구조로는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에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고,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된다고 비교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에서는 개인파산과의 비교, 소득 산정 기간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의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시 2. 맞벌이, 자녀 2명을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다고 보는 경우
배우자가 기준 이상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 2명을 절반씩 나눠 계산하면 인정 인원은 본인 1명 + 자녀 0.5명×2 = 2인입니다. 2인 생계비 2,519,575원이 소득보다 19,575원 많아 여전히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예시 3. 배우자 소득이 커서 자녀 부양을 배우자 몫으로 보는 경우
인정 인원이 본인 1인이면 생계비는 1,538,543원, 월 가용소득은 961,457원입니다. 원칙 기간인 36개월을 곱하면 총변제액은 약 3,461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5인이 인정되면 월 470,941원, 36개월 총 약 1,69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과, 이의가 있을 때의 최저변제액 요건입니다. 임차보증금·차량 같은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는 부산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가 통계로 본 생계비 인정 수준
개별 인가 금액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 통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정해진 채무자가 58.5%로 절반을 넘었고, 추가 생계비가 없는 사건은 74.7%였습니다.
이 통계는 실제 가족 수와 함께 집계된 자료가 아니므로 "4인 가족은 얼마"라는 답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정 생계비가 1인 기준 이하에 몰려 있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이 4건 중 1건 정도라는 분포입니다. 인터넷 후기의 변제금이 서로 크게 다른 것도 소득, 인정 부양가족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슬기의 결정문 게시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 주문·이유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액이 적히지 않으므로, 개별 변제금은 상담에서 소득·가족 자료를 놓고 따로 계산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계산이 정확해지는 자료
-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1년 이내에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이후 실제 소득의 평균으로 산정)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소득 자료(부양가족 인정 판단용)
-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지출 내역
- 임차보증금,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 자료(청산가치 판단용)
이미 월급이 압류된 상태라면 소득 흐름이 달라지므로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언제 멈추고 보관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FAQ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된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적어야 합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거나 가족이 늘면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기존 변제계획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는 법원이 심리해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제금을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고 안내합니다. 폐지 전에 확인할 사항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는데,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가족 구성이라도 신청 연도에 따라 계산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가족 구성으로 다시 계산해 보려면
월 소득 250만원, 4인 가족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변제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 자녀 부양 분담, 재산 규모를 함께 놓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파산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 상담에서 가족 구성별 생계비 인정 범위와 해결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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