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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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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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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10-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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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미납이 생기면 법원은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등 법정 사유를 판단합니다. 미납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났다면 공고일과 불복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621조, 대법원 2024마6102)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변제계획 인가 후 미납 상황을 다룹니다.

몇 회 미납하면 자동 폐지되나요?

제621조에는 일정 횟수 미납을 자동 폐지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 불능에 따른 폐지사유의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은 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이행에 대한 성실성, 현재 수입·지출과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직 정해진 횟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미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미납을 해소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 2024.8.20.자 2024마6102 결정은 11회분까지 납입한 뒤 7회 이상 미납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채무자는 재항고하면서 미납금 일부를 갚고 이어 남은 미납금을 납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납 경위와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정 원문)

이 결정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 생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납입을 재개했다면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납금을 납입하거나 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폐지를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같은 결정)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도 법에서 준용하는 인가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퇴직·휴직 자료, 사업 매출과 지출 자료를 준비해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619조 및 생활법령의 변경 절차 안내)

변경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월 변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변경 인가 여부와 기존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검토할 자료와 대상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함사유의 발생 시점과 객관적인 증빙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음채권자에게 실제 변제된 금액과 파산 시 배당액의 비교 자료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함현재 소득·재산으로 변경안을 이행할 수 있는지

비교 대상은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에 넣은 돈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입니다. 파산 시 배당액도 검토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만으로 특별면책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악의적인 채권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624조 제2항·제3항)

신청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특별면책을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돼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마811)

폐지결정이 났다면 공고일부터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만 기준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622조·제623조 안내)

재판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건 공고일과 결정문을 확인하고, 제출 기한과 미납 해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인가된 변제계획과 법원 결정문, 납입·미납 내역, 최근 소득·지출 자료를 모읍니다. 폐지결정이 있다면 공고일을 함께 적으세요. 특별면책을 검토한다면 채권자에게 실제 변제된 내역과 재산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합니다. 상담처 확인 기준을 참고해 현재 단계에서 미납 해소, 변경안 제출, 특별면책, 불복 중 무엇을 검토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의 효력도 없어지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변제된 금액을 반영해 남은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621조 제2항)

폐지 확정 뒤 채권자가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난 때와 확정된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603조 제4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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