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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견적 비교, 수임료·보정 비용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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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산 개인회생 견적 비교, 수임료·보정 비용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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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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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견적이 두 곳에서 크게 다르다면 총액끼리 비교하기보다 견적을 ① 법원에 내는 실비 ② 수임료 ③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특히 보정 대응) 세 칸으로 나눠 다시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비는 법령으로 정해진 구조를 따르므로, 채권자 수 등 같은 조건으로 계산했다면 나머지 차이는 수임료와 포함 범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추가 상담처를 한 곳 더 고른다면 같은 비교표로 세 곳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부산 연제구의 법무법인 슬기도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 글은 부산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하는 법무법인 슬기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도 후보 중 한 곳이므로, 어느 사무소를 선택하든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확인 질문과 비교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상담처를 고를 때 먼저 볼 기준

이미 두 곳의 견적을 받으셨다면, 세 번째 상담처는 "더 싼 곳"보다 "비교가 가능한 견적을 주는 곳"으로 고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예약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주된 업무로 안내하는 곳인가
  • 견적을 실비·수임료·포함 업무로 나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가
  • 보정 대응을 누가, 어디까지 맡는지 상담에서 분명히 답하는가
  • 공개된 사례나 자료로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다뤄 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

법무법인 슬기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 8층(거제동, 보은빌딩)에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1555-3397),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홈페이지 회생/파산 1:1 비밀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는 평일 09:00~19:00 상담 가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한다는 원칙과, 부산회생법원 사건의 변제계획안 내용을 담은 성공사례 프리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는 저희 수임료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 때 아래 항목대로 견적을 요청하시면 기존 두 곳의 견적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세 칸으로 나누는 법

첫째 칸: 법원에 내는 실비

어느 사무소에 맡겨도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령으로 정해진 구조를 따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두 견적의 실비가 다르다면 각 사무소가 채권자 수를 몇 명으로 잡았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같은 안내는 예납 대상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들고, 개인회생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이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실비가 수임료와 분리되어 적혀 있는가, 수임료에 합쳐져 있는가
  •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법원이 추가 예납을 요구하면 누가 부담하는가

둘째 칸: 수임료와 지급 방식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정하는 부분이므로, 금액 자체보다 같은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맞춰야 비교가 됩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맡기는 사건의 범위(개인회생 신청부터 어느 단계까지인지)
  • 착수 시 금액과 이후 금액이 나뉘는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무엇을 적어 두었는가

셋째 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같은 "개인회생 진행"이라도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과 함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이후 보정 대응,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수정,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변경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총액 차이의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보정 대응 비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그래서 보정을 누가, 어떤 비용 조건으로 처리하는지는 견적 비교에서 빼놓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아래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1. 보정 대응이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이라면 횟수 제한이 있는지, 별도라면 회당 또는 건당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보정서는 누가 검토하고 작성하나요?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지, 실무자가 작성하는지 묻습니다.
  3.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임료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4.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수정, 변제계획 변경 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인가결정 이후 업무가 별도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5. 기각이나 취하로 끝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 다섯 가지 답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로만 들은 범위는 나중에 비교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목록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 언제까지 고칠 수 있고 면책은 되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받은 견적을 나란히 놓는 비교표

기존 두 곳과 추가 상담처의 답을 아래 표에 채우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보입니다.

확인 항목A 사무소B 사무소추가 상담처
수임료(부가세 포함 여부)
실비 분리 여부·산정 채권자 수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 포함 여부
추가 예납 시 부담 주체
보정 대응 포함 여부·횟수·추가 비용
보정서 검토·작성자
인가결정 이후 업무 범위
기각·취하 시 비용 처리
분할 납부 조건

총액이 낮은 쪽이 보정이나 인가 이후 업무를 별도로 받는다면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액이 높은 쪽이 어떤 업무를 더 포함하는지도 같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면 개인파산·개인회생 조건 차이, 법무법인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FAQ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실비가 늘어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견적에 이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대가 실비 항목에 들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실비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3호). 실비를 언제, 누구 명의로 납부하는지도 견적 상담에서 확인해 두세요.

견적 비교 상담 신청

이미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오시면 위 항목대로 어떤 비용과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저희 견적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의 1:1 비밀상담이나 전화 1555-339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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