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변경을 인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경안 제출과 그 심사에 적용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현재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변경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세요. 이미 미납이 생겼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납부 전망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후 변경안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이미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인가 여부뿐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상담을 준비할 때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적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와 앞으로 어느 정도를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을지까지 정리해 보세요.
소득 감소 전후의 수입·지출을 비교해 보세요
다음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정리할 내용 | 준비 예시 |
|---|---|
| 기존 변제계획 | 인가된 변제계획, 월 납부액, 남은 납부 일정 |
| 지금까지의 납부 상황 | 납부 내역, 미납이 있다면 발생 시점과 금액 |
|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이유 |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자료, 매출 자료 등 상황에 맞는 자료 |
| 현재 수입과 지출 | 실제 수령하는 소득, 주거비·의료비 등 지출 내역 |
| 앞으로의 납부 전망 | 재취업이나 소득 회복 예상,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납부액과 그 근거 |
과거와 현재를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 적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앞으로의 수입은 확정된 부분과 예상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희망하는 변제금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수입·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도 인가받을 수 있나요?
소득 감소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변경 인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경안에도 변제계획의 내용과 인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이때 적용되는 인가 요건에는 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있으며, 이 요건에는 채권자 동의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경 후에도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와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미납이 생겼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납이 있다면 횟수만 세기보다 미납 이유와 현재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경위, 현재 수입·지출, 앞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현재 계획과 달라진 사정을 함께 보여주세요
상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세요.
- 현재 소득과 지출로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가?
- 변경안을 검토한다면 어떤 내용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부산·경남에서 법무법인 슬기에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려는 분은 인가된 변제계획, 납부 내역, 소득 변동 자료와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달라진 형편에서 가능한 변경 방향과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통지와 급여자료 구분 26.10.29
- 다음글양산 개인회생 사무실과 연락이 어렵다면: 사건 인계 상담 준비 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