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 법률가이드

개인파산 신청 취하, 파산선고 전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취하, 파산선고 전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4 10:10

본문

개인파산 신청을 그만두고 싶다면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거두려는 것이 파산신청인지 면책신청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파산신청 취하는 선고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선고 후에는 아직 확정 전이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김도현 변호사의 「파산신청의 취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의 설명입니다.

면책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고 면책신청기간까지 지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기한 면책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자’고 결정하기 전에 현재 단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직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효력이 선고한 때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을 볼 때에는 파산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구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취하하려는 신청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함께 시작했더라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파산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다음 중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 파산선고 전에 파산신청을 거두고 싶은 경우
  • 면책신청을 거두고 싶은 경우
  • 이미 내려진 파산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선고 전이라면 보전처분과 허가 문제를 확인하세요

선고 전이라고 해서 취하서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김도현 변호사는 앞선 해설에서 파산신청 취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보전처분 등이 있으면 회생절차 등의 취하 제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추적용은 비슷한 상황을 정한 다른 규정의 취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김도현 변호사의 파산신청 취하 해설

이때 언급되는 제48조는 본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파산신청 취하의 직접적인 명문 규정으로 혼동하지 말고, 받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8조

취하를 검토한다면 소득 회복, 채무 변제, 다른 절차 검토 등 그 이유와 달라진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제출 전에는 담당 대리인이나 법원에 취하 대상 사건번호, 허가 필요 여부, 서면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후 면책신청 취하는 파산선고를 되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이미 내려진 파산선고까지 없던 일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11조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역시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건에서, 종전 파산을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면책신청 취하와 파산선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이미 선고를 받았다면 ‘절차를 중단하고 싶다’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하세요. 면책신청 취하서를 파산선고를 되돌리는 서류로 생각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책신청기간부터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적용은 그 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신청기간도 이미 지났다면, 동일한 파산에 기한 면책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하하면 신청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새로운 파산신청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면책신청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려고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하는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면책을 받지 못한 뒤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종전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와 사건의 경과
  • 다시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의도
  • 종전 사건과 새 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종전 파산선고 이후 재산상황의 변동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곧바로 면책을 허가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된다’거나 ‘한 번 취하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종전 기록과 이후 사정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의 판단 기준과 결론

취하서를 내기 전 준비할 자료와 질문

취하의 대상과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준비자료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파산·면책 사건번호와 제출서류 사본어느 신청을 거두려는지
파산선고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선고 전후의 단계와 면책신청기간
보전처분 등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취하 허가 문제와 현재 사건 상태
소득·재산·남은 채무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취하하려는 이유와 이후 채무 해결 방향
종전 취하서·기각결정문 등 사건 기록이미 취하한 적이 있을 때 재신청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준비한 뒤에는 ‘현재 취하가 가능한가’,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취하 후 면책 기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종전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취하를 고민한다면,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준비해 법무법인 슬기 상담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취하 가능 여부와 이후 절차는 개별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 법률가이드

오권석 대표변호사 프로필 · 슬기 법률정보 · 슬기 블로그

법무법인 슬기 155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