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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후 생긴 소득·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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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선고 후 생긴 소득·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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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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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후 새로 생긴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나중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따른 구분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시점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취득했더라도 선고 당시 가지고 있었다면, 단지 신청 뒤 생긴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선고 후 받게 될 돈도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2조)

나중에 받은 돈의 귀속이 궁금하다면 입금일만 보지 말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어떤 근로·계약·거래 때문에 받게 된 돈인지
  • 그 원인이 된 일이 언제 있었는지
  • 지급 대상 기간과 지급 예정일은 언제였는지
  • 실제 입금일과 금액은 무엇인지

계약서나 지급명세서, 통장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권리가 생긴 경위와 실제 지급 시점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을 위한 정리 방법이며, 법정 제출서류 목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고 후 받은 월급은 근무기간도 확인하세요

선고 후 받은 월급의 귀속을 상담할 때는 입금일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급여 산정기간에 선고 전후의 근무가 섞여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입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에 넘겨야 한다거나, 전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먼저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선고 전 근로에 대한 급여라도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3조 제1항)

파산재단 귀속과 면제재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인지,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2조)

반면 신청에 따른 면제재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이 대상이며, 각각 법령상 범위와 금액 제한을 받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제외는 이 신청 제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3조 제1항·제2항)

면제신청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3조 제3항)

귀속이 불분명한 돈은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담당 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파산선고 결정문, 급여명세서나 계약서,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자료 옆에 선고일, 근로·거래가 이뤄진 시기, 입금일을 표시해 두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고 선고 후 받은 돈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취득 경위를 정리해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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