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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별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2조입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유예는 납부를 미루는 것이므로,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모두 최종적으로 없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송구조 안내는 이러한 비용 지원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법률구조와는 지원 내용과 문의 경로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입니다. 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 법원이 재판비용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생활법령정보의 법률구조·소송구조 설명, 지정변호사를 통한 신청 절차는 대법원 예규 제22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어느 제도의 지원을 검토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소송구조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법원 예규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러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은 대법원 예규 제22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 구분 | 대상 요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저소득자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고령자 | 60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보훈 관련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 |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소송구조결정을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규는 해당 요건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 제22조를 기준으로 자신의 해당 항목과 이를 설명할 증빙을 함께 검토하세요.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대법원 예규의 개인파산 사건 특칙은 변호사비용과 송달료를 소송구조 대상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소송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예규 제22조제1항·제3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소송구조 신청 경로와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도 상담 때 함께 보여주세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변호사비용·송달료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위 대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에 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규가 정한 소송구조 비용의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전체가 언제나 그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대법원 예규 제22조제2항·제26조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중 무엇이 포함됐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예규도 소송구조를 허가할 때 법원이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 제3조를 기준으로 지원 항목과 별도 부담 비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변호사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신의 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지정변호사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정변호사 선임 안내는 관할 회생법원을 방문해 지정변호사를 확인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방문 전 법원 안내 창구에 확인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제출과 첨부서류 검토 확인
- 재판기일, 절차 및 면책의 효과 안내
-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에 대한 대응
-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업무 범위는 대법원 예규 제23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는 변호사인지와 해당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해당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을 표시하고, 현재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실제 증빙의 종류와 발급 범위는 지정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대상 요건: 수급 여부, 나이, 장애 등록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 등 해당 항목을 확인할 자료
- 소득과 생활비: 수입을 받는 방식과 금액, 주된 생활비 지출 내역
- 재산과 채무: 예금·보증금 등 재산 현황과 채권자별 채무 잔액을 파악할 자료
- 사업 이력: 사업 운영 여부와 매출 현황,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일을 확인할 자료
- 진행 중인 사건: 사건번호, 법원에서 받은 서류, 이미 납부한 비용 내역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제 경우에는 어떤 대상 요건으로 소송구조를 검토하나요?
-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중 어떤 항목을 신청하나요?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에 관한 소송구조도 검토할 수 있나요?
- 별도로 부담할 비용과 납부 시점은 무엇인가요?
- 대상 요건을 설명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비용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공식 소송구조 안내를 살펴보고 관할 회생법원에서 지정변호사를 확인해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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