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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연체이자도 계속 붙나요? 개시결정 전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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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연체이자도 계속 붙나요? 개시결정 전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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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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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기존 대출의 이자와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이자 발생이 멈추거나 기존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의 이자도 법에서 후순위 채권으로 취급하므로, ‘이자가 발생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갚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와 제446조가 그 근거입니다.

실제 상환 범위는 변제계획에서 확인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는 면책결정의 확정과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611조와 제625조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신청일보다 개시결정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날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계산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개시결정 후 이자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이자 내역을 받았다면 자료 발급일만 보지 말고, 어느 기간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일, 개시결정일, 이자 계산 대상 기간을 각각 표시하면 상담할 때 금액의 성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후 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취급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제446조를 개인회생채권에도 준용하면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 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446조

후순위는 변제 순위가 뒤라는 뜻이지,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개시결정 후 이자를 후순위로 정한 것과, 그 이자를 변제계획에서 실제로 얼마나 갚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거래내역에 ‘연체이자’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기간의 불이행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해 보세요. 위 후순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표시된 명칭만이 아니라 청구 근거와 발생 기간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갚을 금액은 변제계획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금만 갚거나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변제할지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총잔액만 보고 별도로 갚아야 할 이자를 판단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변제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할 내용을 표시해 보세요. 아래 표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채권별 잔액자료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지, 어느 기간까지 계산했는지
개시결정문이자 발생 시점을 나눌 개시결정일
제출한 채권자목록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 기재 내용
변제계획안 또는 인가된 변제계획해당 채권의 변제 대상 금액과 변제 방식

아직 계획안 단계인지, 이미 인가된 계획인지도 구분해서 전달하세요. 상담에서는 ‘총이자가 얼마인가요?’에 더해 ‘이 금액 중 변제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갚지 않은 이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의 효력은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다만 같은 조문은 다음 청구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법에서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위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이 섞여 있다면, 남은 이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채권별로 검토받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이자 내역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상담을 준비하세요

채권별로 원금, 이자, 계산 대상 기간을 정리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개시결정 전이라면 신청일과 현재까지 받은 채권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개시결정 전후의 이자가 구분되어 있나요?
  • 후순위 이자는 채권 내역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 실제 변제할 범위와 면책 이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부산·경남에서 개인회생·채무 문제로 법무법인 슬기 상담을 준비한다면, 총잔액만 전달하기보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이자 구분과 상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절차는 법무법인 슬기 법률정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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