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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 은행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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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 은행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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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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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출 은행의 예금 상계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언제든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을 돌려줄 은행의 채무가 생긴 때,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안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도 상계권과 상계 금지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및 상계 규정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한다는 뜻

민법은 같은 종류의 채무가 서로 있고 양쪽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상계의 기본 요건으로 정합니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2조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이 일반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기한부 채권·채무 등의 상계를 허용하는 특칙과 상계 금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17조·제422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우선 은행에 자동이체인지, 상계 처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내역의 표시와 은행이 설명하는 처리 근거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과 개시결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상계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준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파산’이라는 말이 있어도 개인회생과 무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개인회생에 준용되는 제416조는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422조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새로 부담한 채무는 금지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제422조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안 뒤 입금된 돈은 어떨까요?

준용되는 제422조 제2호는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를 금지합니다. 다만 그 채무 부담이 다음 원인에 따른 경우는 해당 호의 예외로 둡니다.

  • 법률에 따른 원인
  • 지급정지나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

이 예외는 제2호에 관한 것입니다. 개시결정 후 부담한 채무 등 다른 금지 사유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따라서 신청 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은행이 예금을 돌려줄 채무를 부담한 시점과 원인을 검토받으세요. 계좌 개설일과 각 입금일도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날짜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상계 통지서만 준비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아래 표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리 방법이지, 날짜 하나로 적법성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확인할 시점준비할 자료와 내용
개인회생 신청일접수증, 사건번호
각 입금일입금액, 송금인, 입금 사유, 입금 전후 잔액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안 시점은행에 알린 내역, 관련 서류의 수령 내역
개시결정일개시결정문, 당시 예금 내역
상계 처리일과 통지일상계 통지서, 처리 금액, 처리 후 대출 잔액

은행이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추측한 날짜를 적기보다 관련 문자나 서류를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미 상계됐다면 은행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어느 대출채권과 어느 계좌의 예금을 상계했는지
  • 처리 금액과 처리일은 언제인지
  • 어떤 약정과 법적 근거로 처리했는지
  • 처리 후 대출 잔액은 얼마인지

가능하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 대출 약정서와 약관, 상계 통지서나 문자, 개인회생 사건 서류를 함께 모아 상담자료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처리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위 자료와 상계 요건을 대조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부산·경남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무법인 슬기에 상계의 적법성과 대응 방향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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