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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면 진행 중인 압류·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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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하면 진행 중인 압류·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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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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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압류와 소송이 모두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압류는 채권의 성격과 압류 대상 재산을,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의 효력과 소송 중단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와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각각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먼저 신청 접수 단계인지,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기다리는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접수와 파산선고는 다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은 다릅니다. 앞서 본 압류의 효력과 소송 중단 규정을 신청 접수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검토할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8항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파산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고,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는 특정 면제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파산신청만으로 모든 재산의 압류가 멈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은 문서는 다음처럼 나누어 두세요.

  • 압류 관련 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 등 문서 제목과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송 관련 문서: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모으고,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파산·면책 관련 문서: 접수증,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폐지·종결 결정문, 면책 결정문을 구분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적혀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기한 전에 확인하세요.

파산선고 후 기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는 파산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이루어진 경우,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채권에 따른 집행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압류결정문뿐 아니라 그 집행의 근거가 된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348조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나오면 모든 집행사건이 일률적으로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압류 때문에 생활비 사용이 급하다면, 상담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물어보세요. ‘이 압류에 제348조가 적용되는가’와 ‘실제로 계좌를 사용하려면 해당 집행사건에서 어떤 후속 처리가 필요한가’입니다. 선고 결정문만 보고 바로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중단되나요?

소송은 압류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송이 중단되는 것과 그 소송에서 다투던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단된 소송을 누가 이어서 진행할지 별도로 살피게 되는데, 이를 ‘수계’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는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소송을 이어받는다는 내용도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있습니다. 중단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파산신청만 접수한 상태인지, 실제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 해당 청구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지
  • 소송이 중단되었는지, 수계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인지
  • 현재 소송법원에 제출할 자료나 대응할 기한이 있는지

파산폐지·종결 후 면책을 기다릴 때는요?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57조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은 결정문을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확정 여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집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분제557조에 따른 효과
새로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파산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위 규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

새로운 집행의 금지, 기존 집행의 중지, 면책결정 확정 후 효력 상실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제557조는 집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송까지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모든 채무의 책임이 예외 없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나 양육·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등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집행절차의 상태와 해당 채무의 면책 여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상담자료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설명보다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진행 중인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 집행·소송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송달받은 결정문·소장·통지서 전체와 받은 날짜
  • 파산·면책 사건번호, 접수자료와 지금까지 나온 결정문
  • 파산폐지결정·면책결정 등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예금·급여·보증금 등 압류 대상 재산을 확인할 자료
  • 집행이나 소송의 근거가 된 대출·거래 등 채무 발생 경위 자료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이 압류나 소송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집행법원이나 소송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문서에 적힌 기한이 촉박하다면 그 날짜부터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상담을 준비한다면, 받은 압류결정문·소장과 파산·면책 진행자료를 함께 정리해 법무법인 슬기에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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