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 법률가이드

개인파산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나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1-05 10:30

본문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면,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신청이 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거나, 본인이 면책신청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여부가 걱정된다면 먼저 제출한 파산신청서와 법원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별도 신청서보다 신청인과 의사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파산신청서만 냈는데 면책신청도 된 걸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반대 의사표시가 없다면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파산신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만으로 면책신청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본인이 신청했지만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에 따른 구분입니다. 여기서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청에 관한 규정이지, 그 자체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신청서 사본에서 신청인과 면책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세요. 동시신청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했는지,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면책신청 기한은 파산선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와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은 파산신청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는 파산선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선고일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다만 법 제538조에 따른 파산폐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했다면 일반적인 신청기간과 함께 이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4항·제5항

기한을 놓쳤다면, 신청하지 못한 사유와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2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는지, 그 사정이 언제 끝났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이를 설명할 자료와 법원 서류를 함께 준비해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법원 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때 법에 따라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6항·제7항

신청 여부와 기한을 상담하려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진 서류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 제출한 파산신청서 사본
  • 별도로 제출한 면책신청서가 있다면 그 사본
  • 파산신청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
  •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통지서
  • 파산선고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종료 시점을 설명할 자료

별도 면책신청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신청인과 반대 의사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기한을 살펴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다고 걱정된다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슬기에 개인파산·면책 상담을 요청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슬기 법률가이드

오권석 대표변호사 프로필 · 슬기 법률정보 · 슬기 블로그

법무법인 슬기 155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