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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파산신청권을 부여하며, 채무자의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다만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파산선고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에 반대하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와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권자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산신청권자 규정
신청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 채무관계: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지,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됐는지, 주장하는 잔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능력: 현재 갚아야 할 채무와 이를 지급할 재산·소득 등 자금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갚은 돈이 잔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환내역이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채무는 인정하지만 지급불능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면, 실제로 어떤 자금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곧바로 지급불능인가요?
대법원은 지급불능을 변제능력이 부족해 지금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설명합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부채뿐 아니라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신용과 수입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11. 자 2009마1205,1206 결정
반대로 직장이 있거나 앞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위 결정은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장래 소득과 필수 생계비, 실제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는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개인 채무자 변제능력 판단 기준
따라서 지급능력을 설명할 때에는 월급 액수만 제시하기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얼마를 변제에 쓸 수 있는지와 갚아야 할 채무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지급정지에 법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 채권자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서에 적힌 지급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규정
반대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제출기한이나 출석 안내가 적혀 있다면 날짜를 따로 기록하고, 아직 신청 단계인지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졌는지 구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다투려는 내용에 맞춰 자료를 묶어 보세요. 아래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예시입니다.
| 설명하려는 내용 | 준비해 볼 자료 |
|---|---|
| 채무가 생긴 경위와 약정 내용 | 계약서, 차용증, 관련 합의서 |
| 이미 갚은 금액과 남은 잔액 | 송금내역, 영수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정산자료 |
|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 급여명세서, 소득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사업 수입·비용자료 |
| 재산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 예금 잔액자료, 재산 현황, 담보나 처분 제한을 설명할 자료 |
| 채무별 지급 상황 | 채권자별 잔액, 지급기일, 실제 지급내역을 정리한 표 |
| 소득에서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 | 주거비, 의료비, 부양 관련 지출내역 |
자료마다 해당 기간과 금액을 표시하고, 채권자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짧게 적어 두면 상담 내용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자료 제출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선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법원 서류와 다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상담 전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채권자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받았다면 그 사본도 챙기고, 본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한다는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법무법인 슬기에 개인파산 상담을 문의하려면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서 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적힌 법원 서류가 있다면 그 날짜와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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