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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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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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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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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별도로 복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별도 복권결정 없이 복권되는 것을 ‘당연복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중요한 기준은 면책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별도 복권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해당 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복권은 무엇이 달라지는 제도인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복권의 효과를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파산선고 때문에 생긴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의 복권 안내

따라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는 자신의 사건 상태를 먼저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당연복권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당연복권 사유 또는 신청에 의한 복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면책 확정으로 당연복권된 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 확정을 이유로 한 복권의 효력에는 이 조건이 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면책 확정 외에도 당연복권 사유가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복권신청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다음 경우에도 당연복권을 인정합니다.

  • 법 제538조에 따른 신청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 후 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

위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폐지는 모든 폐지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538조는 파산채권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채무자가 신청하는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규정합니다. 결정문에 ‘폐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복권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조문에 따른 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신청복권은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에 의한 복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변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복권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무를 갚았는지가 아니라,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별도로 복권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신청복권을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2항

상담을 준비한다면 채권자별 변제 내역과 채무면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일부 채권자의 자료만 모으기보다 전체 파산채권자별로 책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공고와 채권자의 이의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으면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신청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지, 복권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7조

복권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에 따른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냈거나 복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결정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8조

상담 전에는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정리하세요

별도 복권신청이 필요한지 상담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아래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 파산·면책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파산선고, 파산폐지, 면책허가 또는 면책불허가 등 관련 결정문
  • 면책결정이나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복권을 검토한다면 채권자별 변제 내역과 채무면제 관련 서류

자료에는 결정문에 적힌 결정일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표시해 두세요. 상담에서는 ‘이미 당연복권된 상태인지, 별도 신청복권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부산·경남에서 개인파산 후 복권 여부가 궁금하다면, 관련 결정문을 준비해 법무법인 슬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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