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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견적서는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해당 사건의 회생위원 보수 포함)를 서로 다른 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고, 수임료는 포함업무와 추가비용 조건, 분납 약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로 비교합니다. 견적서에 합계만 적혀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비용은 받는 곳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고, 수임료는 의뢰인과 대리인이 약정으로 정합니다. 견적서에 합계 한 줄만 적혀 있으면 어느 부분이 협의 대상이고 어느 부분이 고정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서 항목 구분표
| 항목 | 납부처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견적서에서 확인할 점 |
|---|---|---|---|
| 변호사 수임료 | 법률대리인 | 의뢰인과 대리인의 약정 | 포함업무 범위, 추가비용 조건, 지급 일정 |
| 인지대 | 법원 | 법원 기준 |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과 접수 방식 |
| 송달료 | 법원이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 | 채권자 수에 따른 산식 | 적용한 1회 단가와 채권자 수 |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 법원 | 해당 사건에서 법원 안내에 따름 | 발생 여부, 법원이 안내한 금액인지 |
|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 | 발급 기관 | 기관별 | 발급 대행 여부와 실비 처리 방식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표의 위쪽 한 줄만 약정 대상이고, 나머지 줄은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법원이나 발급 기관의 기준과 맞는지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공식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계산 예시는 1회분을 5,200원으로 적고 있어 현재 단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단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1회 송달료 5,640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도 2026년 7월 1일 송달료가 5,64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공지합니다. 이 단가를 법원 산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납부 회차(10회 + 채권자 수 × 8회) | 송달료(1회 5,640원 기준 계산값) |
|---|---|---|
| 5명 | 50회 | 282,000원 |
| 10명 | 90회 | 507,600원 |
| 12명 | 106회 | 597,840원 |
위 금액은 산식에 단가를 대입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와 접수 시점의 단가로 확정됩니다. 견적서의 송달료가 이 계산과 다르면 어떤 단가와 몇 명의 채권자를 기준으로 했는지 물어보면 차이의 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 시 인지액 감액 여부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의 발생 조건·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개인회생 기준 수치를 찾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에 해당 항목이 있다면 법원 안내문이나 예납 안내에 근거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견적의 포함업무를 확인하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수임 시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제20조),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해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정합니다(제32조). 개인회생 견적서도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읽으면 빠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아래 단계는 사건에 따라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는 "발생하면 포함되는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절차 단계 | 확인 질문 |
|---|---|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과 제출 | 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가 |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별도 신청 비용이 있는가 |
| 법원 보정명령 대응 | 횟수 제한이나 추가비용 조건이 있는가 |
| 채권자집회 준비와 출석 | 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가 |
| 채권자 이의·채권조사 대응 | 포함 여부와 추가 시 금액이 적혀 있는가 |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포함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
| 면책 신청 |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가 |
상담과 사건 처리를 누가 맡는지는 비용과 별도로 확인할 항목이며, 부산 개인회생,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확인하는 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비용 조건, 어떤 문구를 다시 물어봐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는 착수금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받으면 그 명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송위임계약서가 예상 비용의 명목을 나열하고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윤리장전).
견적서에서 다음 문구가 보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비 별도": 실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영수증으로 정산하는지
- "사안에 따라 추가": 어떤 사안에서 얼마가 추가되는지
- "법원 비용 포함": 인지대·송달료·예납금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송달료 추가 납부나 예납 안내가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분납 약정 점검표
분납 조건에 관한 공식 표준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항목은 계약서 문구를 대조하기 위한 제안 기준입니다.
법원 안내상 인지와 송달료는 신청 단계에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수임료를 나눠 내더라도 법원 비용을 언제 누가 마련하는지는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총액과 회차별 금액, 납부일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분납 대상이 수임료뿐인지, 법원 비용도 포함되는지
- 신청서 접수가 분납 완료 전에 이루어지는지,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지
- 납부가 늦어질 때 업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업무 중단·계약 해지 조건)
- 중도에 계약을 끝낼 때 정산 기준이 적혀 있는가
- 카드 결제를 한다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
- 납부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는가
수임료 부담이 클 때 확인할 공적 지원
서울회생법원 유관기관 안내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에 의한 신청대리,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송달료 무료지원입니다.
같은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Fast-Track 절차도 소개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견적 비교 이전에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FAQ
견적을 받은 뒤 채권자가 더 확인되면 비용이 바뀌나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8회분씩 더하는 산식이라 채권자가 늘면 법원 납부액도 늘어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1회 5,640원을 적용하면 채권자 1명당 45,120원이 더해지는 계산입니다. 수임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들은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계약서 금액과 조건을 구두 안내와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용 분쟁을 예방하려면 비용의 명목과 금액의 근거가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남도록 하라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도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변호사 개인회생 수임료의 공식 기준표는 이번 검토 범위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신우법무사 안내는 설명합니다. 대리인 종류에 따라 산정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견적서 정리하기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미 받은 견적서가 있다면 위 구분표대로 수임료 줄과 법원 비용 줄을 나눠 표시해 두고, 상담에서 각 줄의 포함 범위와 조건을 질문하시면 비교가 수월해집니다. 다른 법률정보는 법무법인 슬기 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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