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제도 종류와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신고하는 것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 수급권, 이미 통장으로 받은 돈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직 중인 퇴직급여도 확인하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재산뿐 아니라 개시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항목을 생략하지 말고, 현재까지의 근속에 따른 예상액과 제도 종류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 근속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더해 신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보호 범위
| 구분 | 확인할 기준 | 준비 자료 |
|---|---|---|
| 일반 퇴직금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2분의 1 압류금지 기준 | 예상 퇴직금 확인서, 산정 기준일과 근속기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 | 같은 법 제7조의 수급권 압류금지 보호 | DB·DC·IRP 등 가입확인 자료와 급여·적립금 내역 |
| 이미 지급받아 일반 계좌에 있는 돈 | 퇴직급여 수급권과 현재 예금을 구분해 보호 범위 검토 | 지급명세, 입금 계좌와 이후 사용 내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일반 퇴직금 등 채권의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해당 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호합니다. 일반 퇴직금의 절반 기준을 퇴직연금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연금보험 등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 다른 상품도 이 법상 퇴직연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580조제3항은 압류금지재산 등을 다룬 제383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과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한 뒤 청산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검토하지만,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나 실제 지급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해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전체 예상액·제도 종류·제외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이미 받은 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일반 예금계좌로 받았다면 지급 전 수급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잔액, 자금 출처, 압류 여부와 적용 가능한 보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일정한 압류금지 급여 등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를 정하므로, 압류가 됐다면 입금 자료를 갖춰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예상 퇴직금과 예금에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지급일과 잔액을 맞춰보세요. 중간정산금을 생활비·치료비 등에 썼다면 지출 내역을 설명하고, 남아 있는 돈은 현재 재산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증빙하나
일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은 제도에 맞는 급여·적립금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식으로 모든 DB·DC·IRP 금액을 대체하지 마세요.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이 임의로 추정한 금액보다, 회사 또는 소속 기관 명의로 발급받은 예상 퇴직금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돈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법정 사유와 지급 자료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과 정산일, 정산금액을 소명 자료로 준비해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퇴직금 항목, 실수하기 쉬운 부분
재산목록에는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등 다른 재산 항목과 함께 퇴직금 예상액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흔히 생기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항목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신청 시점에 퇴직 계획이 없더라도 퇴직금 예상액은 재산목록에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퇴직금 예상액을 정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적는 경우입니다.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하면 회생위원 조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재산목록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 근거를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예상 퇴직금 확인서의 발급 기준일과 실제 재산목록 작성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재직기간 변동이 있었다면 확인서를 다시 받아 최신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경남에서 상담받을 때 퇴직금 관련해 확인할 질문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한다면, 퇴직금 예상액과 관련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기고 다음 질문을 상담 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재직증명서
- 최근 급여명세서(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예상 퇴직금 확인서
- 과거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정산일과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연금(DB형·DC형·IRP) 가입 여부와 잔액·예상 급여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내 퇴직금 예상액 중 실제로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쪽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지는지
- 신청 예정 법원(부산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의 최근 실무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 중간정산 이력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 재산목록의 다른 항목(예금, 보증금 등)과 합산했을 때 전체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확인서에는 기준일과 세전·세후 구분을 표시하고, 회사의 예상액과 금융기관의 적립금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도 확인하세요. 같은 근속기간에 대한 권리를 중복 합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곧 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 예상액은 어느 회사 기준으로 적나요
이직이 예정되어 있어도 아직 이직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지급일·수령 계좌·잔액을 알리고, 새 직장의 소득과 퇴직급여 제도도 별도로 정리하세요. 옛 회사의 예상액을 실제 수령 예금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중간정산 이후에도 재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예상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 사실과 정산일, 정산금액을 소명 자료로 준비해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다른 재산 항목과 함께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상담에 가져가시면, 내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반영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통해 재산목록 작성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퇴직금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성과급 비중 큰 영업직 개인회생, 월소득 정리법 26.10.20
- 다음글유체동산 압류 통지 후 개인회생, 집행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