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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문과 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새 신청부터 준비하기 전에 결정 이유, 인가 전후 단계, 공고일과 항고기간을 확인하세요. 폐지결정에 불복해 기존 사건을 다툴지, 확정 후 현재 사정으로 다시 신청할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 인가 후 폐지는 제621조에 근거합니다. 인가 후에는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몇 회 미납하면 무조건 폐지’라는 횟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결정문이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22조는 폐지결정의 공고를 정하며 개별 송달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편을 받은 날만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고일과 송달 여부를 법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즉시항고: 기존 폐지결정의 사유를 다투는 절차
제623조에 따라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제13조가 정한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공고 기록과 기간 계산 규정으로 확인하고, 상담 예약 때문에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미납액·입금 내역, 소득 회복, 보정 제출 사실, 출석하지 못한 이유 등 결정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폐지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미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고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폐지 판단이 타당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623조 제2항과 준용되는 제247조에 따라 항고보증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나오면 금액·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제공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을 모두 내야만 항고할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 안내는 변제기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미납이 3회 미만인 대상 사건에 대해, 전액 납부와 항고·추완항고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법원의 특정 대상 사건 안내입니다. 이를 부산·경남의 모든 미납 폐지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필수조건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사건의 안내문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고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에는 단순히 미납금을 내고 항고장을 제출하면 언제나 사건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기간 등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완 가능성은 특정 미납 유형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고를 못 봤다’거나 ‘돈을 뒤늦게 마련했다’는 말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사라진 시점과 증빙을 준비하세요. 개별 송달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면책은 확정 폐지를 자동으로 되돌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계획을 바꾸어도 수행할 수 없다면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미완료, 이미 받은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 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도 따로 심사됩니다.
그러나 이미 폐지가 확정되어 종료된 사건에 특별면책만 신청하면 곧바로 구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지결정을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와 현재 절차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임박했다면 특별면책 상담을 이유로 항고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폐지 후 재신청은 현재 자격과 원인 해소를 다시 심사합니다
제595조는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폐지와 면책은 다르므로 과거 폐지 사실 자체가 곧 5년간 재신청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 서류, 비용,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신청의 성실성 등은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 부족이 폐지 원인이었다면 현재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회복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라도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남습니다. 재신청 때 원래 채무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채권자별 변제 반영액·현재 잔액·양도·새 채무를 확인하세요. 폐지 확정 후 추심이나 집행이 재개될 수 있고, 재신청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중지·금지명령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신청을 비교할 때 볼 자료
| 확인할 점 | 준비 자료 |
|---|---|
| 기간 내 불복이 가능한지 | 폐지결정문, 공고·송달 기록, 확정 여부 |
| 폐지 사유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 보정서·제출 내역, 출석 관련 자료, 납입 내역 |
| 기존 또는 변경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최근 소득·지출, 건강·고용 변화, 미납액과 마련 가능액 |
| 재신청의 자격과 실익이 있는지 | 최신 채무 잔액·재산, 종전 면책 여부, 폐지 원인 해소 자료 |
항고는 기존 폐지결정을 다투는 절차이고 재신청은 현재 상황을 새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가능성과 중복 진행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기존 사건의 절차에 맞춰 제출하며, 재신청 관할과 혼동하지 마세요. 울산·경남 거주자의 부산회생법원 신청 특례가 기존 사건의 항고 경로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슬기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때는 결정문과 공고일, 납입 내역을 먼저 준비하세요. ‘항고가 가능한가’와 ‘앞으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항고·재신청 사건 위임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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