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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새로 생긴 빚, 기존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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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새로 생긴 빚, 기존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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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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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청구된 돈’인지 ‘새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지 먼저 나눕니다

개인회생 도중 채무를 알게 됐다고 모두 새 채무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이나 잔액이 확정된 날만 보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 후 새로 체결한 대출계약이나 새 거래로 생긴 채무는 기존 사건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나 나중에 발견한 종전 채무라면 원인·계약일과 목록 기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신규채무인지에 따라 목록 수정, 명의변경, 별도 변제 문제로 나뉩니다.

목록 수정과 채권자 명의변경은 다릅니다

제589조의2에 따라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인가 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이 규정에 따른 누락 추가 경로가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인가 후 채권자 정보가 전혀 바뀔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09조의2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변경 신청을 정합니다. 기존 채권을 양수하거나 대위변제한 기관과, 개시 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새 채권자를 혼동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은 기존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고 인가 후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뒤 채무자가 계획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새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사례는 아닙니다.

새 채무의 추심·소송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만으로 추심이나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에는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의 범위를, 개시 후에는 제600조의 효과와 목록 기재를 확인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집행·변제 요구 제한을 실제 신규채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행위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금지에서도 제외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기존 채무인지 새 채무인지와 관계없이 대응기한을 확인하세요. 한편 신규채권자라도 불법추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과 집행 가능한 재산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까지 무제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새 채무를 끼워 넣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직·질병·생계비 증가 등으로 기존 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 완료 전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는지와 변경안의 인가요건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변제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변경 사유를 닫힌 목록으로 정한 것도 아니므로, 신규 차입과 함께 실제 수입·지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을 신청해도 감액·유예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신규채무 자체가 기존 계획이나 면책 대상에 편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채무가 기존 계획 수행을 어렵게 한다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한 번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사유 중 하나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인데,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설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 2017마280 결정은 연봉·수당 감소와 미납액 보완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새 차입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행불능 외에도 법정 폐지사유가 있으므로, 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폐지된다고 보거나 변제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동안 이미 낸 변제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다만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멈춰 있던 기존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채무로 인한 재정 압박이 기존 변제계획 이행 자체를 흔들 수준인지, 아니면 변제계획과 별개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부산·경남에서 지금 점검해야 할 것

부산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상담의 밀도를 높입니다.

  • 기존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과 지금까지의 납입 이행 현황(미납 여부, 누적 납입 횟수)
  • 새 채무가 발생한 시점, 금액, 경위(생활비 부족, 질병·사고, 기존 채무의 연쇄 영향 등 구체적 사정)
  • 새 채무와 관련해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송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기한
  • 새 채무 발생 전후로 소득이나 가족 상황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는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새 채무로 인한 추심·소송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정변경이 있는가"입니다. 두 질문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는 곳인지 확인하면 상담의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FAQ

변제 중에 급하게 카드를 쓰면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새 카드 사용 자체가 즉시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 정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며, 변제금을 계속 성실히 내고 있다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 다만 새 채무가 쌓여 생활비와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채무도 같이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개시 후 새로운 원인에서 생긴 채무는 기존 개인회생채권과 구분해야 하지만, 상담에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청구된 종전 채무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변제계획 유지 가능성과 새 채무 대응 방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두 사안을 한 번에 놓고 점검해야 전체적인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한 채무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새 채무가 생긴 상황은 기존 변제계획을 당장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각각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행 현황과 새 채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정인지, 새 채무 대응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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