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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상황: 사업용 장비 리스와 개인회생이 겹칠 때
공사 장비, 매장 설비, 업무용 기기처럼 운용 중인 리스 장비가 남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폐업 후 남은 사업 대출이나 카드빚과는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리스는 한 번에 갚고 끝나는 금전채무가 아니라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 물건의 사용 관계와 채무 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리스사에 대한 잔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연체가 있다면 리스사가 이미 장비를 되가져갈 권리(해지·환취권)를 가졌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연체 이력을 하나씩 짚어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계약별 확인 절차에 집중합니다.
리스 계약의 성격부터 구분: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같은 '리스'라는 이름이어도 금융 기능과 물건 사용 기능의 비중, 약정 내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대법원(1992)은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리스이용자가 지정한 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해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받는 리스료로 물건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로 설명하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법원 실무자료(부산판례연구회, 2019)에 따르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로, 금융적 성격은 거의 없고 서비스 제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자료는 운용리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비교적 짧은 사용기간, 중도해지 가능성, 리스업자의 유지·관리책임을 설명합니다. 다만 연구자료의 일반적 유형 설명이므로, 본인 계약에서도 중도해지가 자유롭거나 수리비를 반드시 리스사가 낸다고 단정하지 말고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을 볼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분 기준이 됩니다.
-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나 염가 매수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리스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지가 제한되는지
- 유지·관리 책임을 이용자와 리스사 중 누가 지는지
- 리스료 산정 방식이 물건 취득가격의 분할변제에 가까운지, 사용 대가에 가까운지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에서 다룰 채권자목록 반영 방식과 회생절차 내 계약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스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반영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안내를 보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 및 원인도 함께 밝혀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리스사에 대한 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청 준비 시 다음을 구분하고 개시결정 전후의 발생 원인과 변동 내역도 확인해야 채권자목록 작성과 이후 변제계획 수립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잔존 리스료: 앞으로 낼 예정이었던 회차별 리스료 합계
- 연체 리스료: 신청일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금액
- 규정손해금(중도해지 손해금): 해지 시 약관상 청구되는 금액으로, 발생 요건·산식과 다툴 부분을 확인할 항목
대법원(1998)이 다룬 리스보증보험 사건에서도 규정손해금액은 취득원가에 규정손해금요율을 곱한 금액에 연체된 리스료와 연체이자를 더해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건의 약정 사례이며 모든 계약에 같은 산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은 성격이 다른 금액으로, 산출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사가 보낸 산정 내역서에서 각 항목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잔존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을 단순히 합치면 중복될 수 있으므로, 해지 여부와 약관상 계산식, 보증금·반환 장비의 정산 내역을 대조해 실제 청구액과 이의가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료 연체와 반환 요구: 통지 내용을 계약별로 확인합니다
해지권이 생기는 요건과 실제로 해지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연체 횟수, 독촉·최고의 필요 여부, 통지 도달일과 해지 효력 발생일은 본인 계약의 약관과 실제 발송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사건의 ‘2회 연체’나 ‘10일 최고’를 모든 리스계약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은 의료법인의 회생에서 리스회사가 회생담보권자로 참여한 뒤 장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태도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장비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인 2017나1283 판결의 결론을 확정된 일반 원칙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장비 반환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도 아닙니다.
장비를 계속 쓰려면 소유권·채무·운영비를 나눠 확인하세요
일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계약 선택권이나 공익채권을 설명한 자료를 개인회생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119조의 관리인 선택권이 당연히 생기거나 개시 후 리스료가 자동으로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먼저 리스 장비의 소유자와 계약상 사용권, 유효한 해지·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85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할 권리는 개시결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과 권리관계가 환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만으로 계속 사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채무는 제581조의 개시 전 원인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납부일이 개시 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분·장래 지급분·해지 정산액을 나누고, 이미 반환·매각된 장비나 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장비 유지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앞으로의 수입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제579조 제4호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고려하지만, 기존 리스채무 전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사용·반환 각각의 정산액과 변제 가능성을 비교하십시오.
개인회생 신청을 해지 사유로 삼는 약관이 있다면
회생·파산 신청을 해지 사유로 정한 약관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하거나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생절차의 관리인 선택권에 관한 판례를 개인회생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 계약의 성격과 약관, 이미 발생한 연체 사유, 실제 통지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비를 계속 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변제계획과 어떻게 조정할지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보증인·연대보증이 걸린 리스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계약 명의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본인이 이용자인지 보증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계약의 보증채무와 개인이 직접 체결한 리스채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리스 채무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되어도, 본인의 채무에 별도로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리스사로부터 별도로 채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에 보증인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향후 리스사의 청구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계약별로 정리해둘 자료 체크리스트
리스 계약이 여러 건이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계약 건별로 정리해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리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계약 종류, 리스기간, 소유권 귀속 조항 확인용)
- 약관 중 해지·환취·도산해지 관련 조항
- 리스료 납부 내역과 연체 발생 시점, 연체 횟수
- 리스사가 발송한 연체 독촉 통지,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 잔존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을 분리한 산출 근거, 보증금·반환 장비·매각대금 정산 내역
-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지, 반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
법무법인 슬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업용 장비 리스가 남은 상태의 개인회생은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연체로 이미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도산해지조항이 실제로 작동할 상황인지에 따라 채권자목록 반영 방향과 장비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과 맞춤형 해결 방향을 안내합니다. 리스 계약이 남아 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먼저 챙겨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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