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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 계약서, 포함 업무·추가비용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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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상담 계약서, 포함 업무·추가비용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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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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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서를 상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나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 보정과 채권자 이의 대응, 변제계획 인가, 그 뒤의 변제와 면책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처음 안내받은 수임료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업무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담당자, 맡긴 업무, 보수, 실비, 지급 시점과 해지 시 정산 기준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들은 설명과 문서가 다르면 계약 전에 질문하고 수정본을 받아 두십시오. 아래 항목들은 상담 때 확인할 사항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한 업무와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위임 업무 범위

계약서에는 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작성, 변제계획안 수립처럼 구체적인 업무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개인회생 전반"이라고만 적어 두면, 이후 어떤 절차가 포함인지 추가인지 확인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업무가 언제까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과 보정 등을 포함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지원 경로의 범위이며 일반 유료 위임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에서 인가 후 변경계획·폐지 대응·면책신청이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수임료와 법원 비용의 구분 표기

견적서에서는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할 비용, 서류 발급 등 실비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보수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성공보수나 단계별 잔금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안내가 사건 수임과 법원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청비용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는 3만원, 제593조의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인지는 각각 2천원입니다. 전자제출에 따른 적용 인지액 등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법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송달료 예납 기준은 10회분에 채권자 수당 8회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으로 채권자 5명이라면 송달료 예납액은 5,640원 × (10 + 5 × 8) = 282,000원입니다. 이는 송달료만 계산한 예시로 수임료·인지대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87조는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그 밖의 절차비용을 예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 방식이므로 공식 안내상 별도 공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등은 선임 여부와 법원의 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항목을 정액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채권자 수가 상담 당시보다 늘어나거나 송달이 여러 차례 필요해지면 법원 비용 쪽이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이 수임료 변동과는 별개라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와 분할 여부

착수금과 잔금(또는 인가 후 지급분)을 나눠 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이 어떤 절차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변제계획 인가 시"처럼 절차 단계와 연결해 적어 두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중단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명시해 둘 업무

상담 단계에서 자주 설명이 빠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대응,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같은 절차입니다. 이런 업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최초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가 계약서에 없으면 상담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청구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와 추가 비용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목록 수정, 별도 소송·집행 대응,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신청이 생겼다고 무조건 추가 보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위임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추가 보수 약정이 있는지, 별도 사건을 새로 맡기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업무에서는 원인과 담당자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업무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계약 밖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업무 내용, 금액 또는 산정 방식,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에서 꼭 질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상담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1. 업무 범위 조항에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이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2. 수임료와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3.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과 그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4. 절차가 중도에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가
  5.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절차 진행 중 변경될 경우 어떻게 안내받는지 적혀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공란이거나 구두 설명으로만 넘어가려 한다면, 서면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상담 비교 시 유의할 점

부산·경남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계약서 양식 자체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비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보기 좋음이 아니라 앞서 정리한 항목, 즉 업무 범위, 비용 구분, 추가 비용 조건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실무 처리 속도나 절차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나 보정 횟수를 사무소 간 비교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담 시 해당 사무소가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동시에 관할 법원에도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공식 확인 경로

서울회생법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설명하며 기준 중위소득 125%를 소득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무료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비용 범위는 공단에 본인 자료를 제출해 확인하십시오. 소득 숫자만 맞으면 모든 지원이 자동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제도 이용 여부와 유료 위임계약의 업무·보수 비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자격과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도 확인하십시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에게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허용하되,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 대리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담당자의 자격과 신청 대리·기일 대응 등 실제 위임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위임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법원 판례). 다만 구두 약정만으로는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기준을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업무 범위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추가 비용이 생기면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추가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는 기존 계약 내용, 추가로 맡긴 업무, 보수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모든 상황의 별도 고지 의무나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추가 업무 착수 전에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정해 두십시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최초 계약서·견적·메시지·청구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예납을 요구하면 수임료도 늘어나나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채권자 수나 추가 예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변동은 수임료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계약서에서 두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어느 쪽이 왜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채무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질문을 정리해 두면, 계약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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