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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압류인지, 은행계좌 압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월급이 압류됐다’는 말은 두 상황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월급을 받은 뒤 은행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결정문의 제3채무자가 회사인지 은행인지 확인하면 출발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압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라면 입금 계좌를 바꿔도 회사가 받은 명령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계좌 압류는 해당 예금채권과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 계좌를 새로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생계비계좌는 일반 근로소득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연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예치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각각 250만 원 한도입니다. 이자 지급에 관한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복지급여 전용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구분해 취급 금융기관에 개설 조건·입금 한도를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소득자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 보호가 회사에 이미 내려진 급여채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좌를 열어도 기존 계좌의 압류금이 자동으로 옮겨지거나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에 대해서는 결정문과 입금 원천을 확인하고 필요한 취소·범위 변경 등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와 일반 예금의 보호 금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급여채권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의 최저 보호금액은 월 250만 원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절반 기준과 제4조의 고액 급여 계산이 적용됩니다. 언제나 급여 절반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명령의 범위, 급여 산정 자료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예금도 무조건 전액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보호된 생계비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이를 빼도록 정합니다. 은행마다 각각 250만 원이 추가 보장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급여 등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일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취소·범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거래내역으로 원천을 연결해 설명하고, 생활비가 급한 상황은 필요한 자료와 함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개시·인가 효과는 다릅니다
| 단계 | 확인할 효과 | 주의할 점 |
|---|---|---|
| 신청 및 중지·금지명령 | 신청 자체는 자동 중단이 아님. 제593조에 따른 결정의 범위를 확인 | 중지 결정문을 집행법원 등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회사에도 필요한 내용을 알려 처리 확인 |
| 개시결정 | 제600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대상 집행 등이 중지·금지 | 기존 압류가 곧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님 |
| 인가결정 | 제615조 제3항에 따라 개시로 중지된 대상 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실효 | 계획·인가결정의 별도 정함, 다른 압류와 실제 지급 절차 확인 |
근거는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입니다. 회사는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이며 집행법원과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분하세요. 개시의 법정 효력은 결정으로 발생하지만, 실제 처리 기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관련 결정문 전달과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후에도 법원이 집행의 속행·취소를 명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압류가 언제나 인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인가 때 일괄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채권자목록과 각 명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에 쌓인 돈과 이미 지급된 돈은 다르게 봅니다
회사가 급여를 보관하고 있는지, 법원에 공탁했는지, 채권자가 이미 받아갔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압류로 회사가 보관하던 급여가 인가 후 변제재원이 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 사건입니다. 이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까지 모두 자동 반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관금이 있다면 금액·기간·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할 자료를 받고,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반환 또는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 다른 집행의 존재, 계획상 투입 의무를 확인하기 전에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똑같이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특히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제616조의 특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후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기간의 급여채권이 소급해 원상복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일과 급여가 발생한 기간을 준비하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확정 관련 자료
- 제3채무자가 회사인지 은행인지, 다른 압류도 있는지
-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액·입금 내역
- 회사 보관금·공탁·채권자 지급 여부와 금액
-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의 목록·중지명령·개시 또는 인가결정
-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와 필요한 생활비 자료
부산·경남에서 상담할 때도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 집행법원과 개인회생 사건 법원을 구분해 알려주세요. 법무법인 슬기의 법률상담에서 새 계좌의 이용 가능성뿐 아니라 현재 압류에 필요한 신청과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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