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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직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습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급여소득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정 최소 재직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무 이력과 계약 조건은 앞으로의 수입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급여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신청자격이나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한도,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재산과 생활비, 계획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다리거나, 현재 한 번 입금된 급여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과 계약기간을 나눠 확인하세요
‘수습 종료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로기간, 수습 평가 조건, 수습 중 급여와 이후 급여를 따로 확인하세요.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에 없는 전환 예정일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계속 고용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 그 불확실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전환 예정 안내나 계속 근무 확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되, 회사의 확인 없이 희망 급여나 희망 근속기간을 확정 사실처럼 쓰지 마세요.
자료는 ‘계약 → 근무 → 급여 입금’ 순서로 맞춥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서·채용 확정 자료 | 입사일, 근로기간, 수습 조건, 급여와 근로시간 |
| 최근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지와 소속·직무 |
|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 근무한 기간, 세전액·공제액·실수령액 일치 |
| 전 직장 퇴사·현 직장 입사 자료 | 직장 변경일과 급여가 발생한 기간 |
| 추가 확인 자료 | 계속 고용 안내, 정해진 상여·수당, 첫 달 일할계산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 소명 안내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소득증명서·급여통장 등으로 계속 수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류가 부족할 때 소득증명서나 진술서 등 보완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진술만으로 모든 증빙이 대체되거나 법원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달 급여와 수습 후 급여를 그대로 평균내지 마세요
월 중 입사해 일할 계산된 첫 급여는 정상 한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 중 감액, 연장근로수당, 일회성 수당도 나누어 적으세요. 수습 후 급여가 계약서에 확정되어 있다면 변경 시점과 근거를 제출하고, 실제 전환·입금 여부도 확인합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현재 직장의 실제 소득이 앞으로의 수입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전 직장 급여·퇴직금·상여금은 입금일과 발생 원인을 구분해 함께 밝혀야 합니다. 현재 급여에 무조건 섞거나, 이전 직장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락하지 마세요. 소득 산정 기간은 근무 이력과 향후 변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잡고 법원의 추가 요구에 맞춰 보완합니다.
소득자료에는 세전액과 공제액을 함께 표시해 세금 등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종 변제액은 생활비뿐 아니라 제614조의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종료가 불확실하거나 직장이 바뀌면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거나 계속 근무 가능성에 변화가 생기면 이전 재직증명서만 제출한 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근로계약, 구체적인 채용 확정, 다른 반복 수입 등 현재 상황을 알리고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나 취업 희망만으로 이미 소득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행 중 변동이 생기면 법원·대리인에게 알려 필요한 보완을 확인하세요. 인가 후에는 제619조에 따른 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직이나 변경 신청만으로 변제 의무가 자동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질문
- 현재 재직기간과 계약 조건으로 계속 수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첫 급여가 일할 계산됐다면 정상 월 급여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수습 종료 후 급여·고용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원천징수 자료가 아직 없을 때 어떤 대체 자료를 준비하나요?
- 직장 변경이나 급여 변동이 생기면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부산·경남에서 상담할 때는 현재 주소와 기존 사건 유무를 알려 관할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의 법률상담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지금까지 받은 급여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가 적다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담 비용과 사건 위임에 드는 비용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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