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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월급을 더하기보다 생활비 분담을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급여가 신청인의 소득에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예상 소득에서 법정 공제·인정 생계비·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은 누가 누구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인지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비를 부부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자녀 비용이 모두 제외되거나, 자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전부 부양하는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수와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바탕으로 생계비를 정하고,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포함·제외하거나 특정 소득 비율 하나만으로 모든 가구의 결과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실제 소득, 배우자의 근로 가능성과 건강, 돌봄 부담, 자녀의 연령·소득, 기존 생활비 분담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 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전부를 어느 한쪽에 배정하는 보편적인 공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과 구체적인 부양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비용은 실제 부담과 중복 여부를 설명하세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는 구분합니다. 위 제405호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 인정하는 기준을 둡니다. 학원비나 보육료를 낸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별도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수교육이나 질병 관련 비용만 검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구가 낸 총액에서 지원·환급받은 금액과 배우자 부담분을 구분하고, 신청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표시하세요. 기본 생계비에 반영한 지출을 또 추가하거나, 부부가 각자의 사건에서 같은 비용을 모두 전액 부담한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맞벌이로 필요한 돌봄비가 생겼다면 실제 필요성과 지출 자료를 준비해 인정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별 항목 | 가구 총액 | 나누어 확인할 내용 |
|---|---|---|
| 자녀 교육·보육비 | 고지서·영수증 금액 | 지원금·환급, 부부 실제 부담, 정기성 |
| 의료·돌봄비 | 진료·돌봄 지출 | 보험금·지원금, 계속 필요한 사유 |
| 주거비 | 임대료 등 계약상 지출 | 납부자, 배우자 분담, 다른 비용과 중복 여부 |
부부가 함께 신청해도 각 사건을 따로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채무가 있다면 각자의 자격·채무·재산·소득을 따로 검토합니다. 한 명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두 사건을 준비한다면 자녀 부양과 공동 생활비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사건에서 가구 생계비가 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 본인의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두 사건에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분담 내역을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회생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자동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인·공동채무자인지 확인하세요.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역시 혼인관계만으로 일괄 판단하기보다 본인 명의 계약·보증·연체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소득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되, 채무자가 실질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처분에 대한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신청인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우자 재산이 전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본인 지분, 실제 소유관계, 취득·이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구 범위와 사유를 확인해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재산이 즉시 강제 매각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질문
- 부부 각자의 최근 소득과 실제 입금·공제 내역
- 가족관계·동거 상태, 자녀의 연령과 실제 부양 상황
- 월별 생활비 총액, 지원·환급, 부부 분담 내역
- 본인·배우자의 채무와 보증·공동채무 계약
- 공동재산 지분과 필요한 범위의 배우자 재산 형성 자료
가족의 자료는 동의나 적법한 발급 경로로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자녀 계좌 전체 내역을 언제나 제출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요구보다, 확인하려는 지출·재산과 법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우리 가족은 몇 인 생계비인가’에 앞서 누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설명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의 법률상담에서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공동채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위임 비용은 상담 비용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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