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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회생을 맡길 곳을 비교할 때는 수임료뿐 아니라 보정서를 누가 검토하고, 기한을 누가 관리하며,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이름만으로 실제 업무 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상담 답변과 위임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보정은 서류를 추가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채무 자료에 누락이나 의문이 있으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나 면담 때 한 번만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 요구가 올 때마다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위반 등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5마657 결정은 보정에 응하면서 배우자 재산 반영에 이의를 밝힌 사건에서, 추가 조사나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보정서에는 자료뿐 아니라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법적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무슨 답변이든 한 번 내면 계속 기회를 준다는 뜻이나, 보정 기한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임과 상담·지원 창구를 구분해 비교하세요
| 선택지 | 가능한 역할 | 상담에서 확인할 점 |
|---|---|---|
| 변호사 사무소·법무법인 | 위임 범위 내 신청 대리·보정 및 법적 쟁점 대응 |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방식, 추가 업무와 비용 |
| 법무사 사무소 |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는 제외 | 보정서 작성 범위, 연락·기한 관리, 별도 소송이 생겼을 때 대응 |
| 소송구조·법률구조 | 심사·지원 결정 범위에 따른 비용 지원 또는 변호사 신청 대리 등 | 현재 지원 자격, 부담할 비용, 보정·인가 후 업무 포함 여부 |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 무료 절차 상담과 지원기관 안내 | 상담 일정·담당자, 직접 신청이나 지원 연계 가능성 |
법무사법 제2조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접수만 하고 보정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 대리를 맡겼다고 모든 분쟁 소송까지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의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13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인의 조력 범위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법원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의 법률구조공단 안내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와 비용 지원을 설명합니다. 소송구조와 공단 법률구조는 이용 자격·결정 주체·지원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상담이 무료인지뿐 아니라 사건 진행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이후 변경 신청 등도 지원되는지 따로 물어보세요.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상담위원의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위원과 상담했다고 그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정을 계속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현재 상담시간과 상담위원 구성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직접 검토’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 담당자: 제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누구이며 법적 쟁점이 있을 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 보정서 검토: 보정권고를 누가 읽고 초안을 누가 쓰나요? 제출 전 변호사는 어떤 내용을 최종 확인하나요?
- 기한 관리: 법원 문서가 도착하면 언제 알려주고, 제가 자료를 늦게 준비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제출 확인: 제출한 신청서·보정서 사본과 접수 사실을 받을 수 있나요?
- 업무 범위: 개시·집회·인가 중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항고, 별도 소송, 인가 후 변경은 별도 위임인가요?
- 비용: 보수, 부가세, 인지·송달료, 서류 발급비와 추가 보정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요? 중도 종료 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2012도9571 판결은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 관여의 내용·방법·빈도와 수입 관리 등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직원이 자료를 모으거나 초안을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것은 직원 유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검토와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기간과 비용 설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이 끝나면 한 달 안에 개시되나요?
제596조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보정을 마치면 반드시 개시가 허가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보완 요구와 사건 사정 등에 따라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일·보정기한·현재 심사 상황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기한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누락 자료와 준비 가능한 시점을 대리인에게 알려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 요구를 방치하지 말고 제출·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이면 사건 진행도 무료인가요?
무료 상담, 공적 지원, 사선 위임은 구분됩니다. 상담 뒤 수임계약을 제안받으면 포함 업무와 총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공적 지원도 선정 여부와 지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슬기 상담에서도 같은 질문을 사용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에서도 담당자, 보정 검토 방식, 위임 범위와 비용을 위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 자료와 이미 받은 법원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사무소별 답변을 비교할 때는 예상 감면율이나 속도 보장보다 실제 검토·연락·제출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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