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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혼자 자녀 둘을 키우며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두 자녀가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인정된다면 본인을 포함한 3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이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그 60%(계산값 약 321만 5천 원)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정기적인 의료비처럼 이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때 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고를 때는 "생계비를 많이 받아 주겠다"는 약속보다,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따라 3인 가구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생계비 계산 방식, 양육 관련 지출을 반영하는 방법, 상담처를 고르는 기준과 법무법인 슬기의 상담 정보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한부모, 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부터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소득에서 법정 세금·사회보험료 등과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검토합니다. 생계비만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 산정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실제 부양 관계,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둘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학·취업 여부와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의 부양가족 작성 기준을 개인회생 사건의 확정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해당 가구원 수가 인정된다는 가정의 계산표입니다.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60% 계산값(원 미만 버림)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1원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2원 |
단순 계산 예시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월 소득이 350만 원이고 3인 가구 생계비가 인정된다면 350만 원에서 약 321만 5천 원을 뺀 약 28만 원이 가용소득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변제계획은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청산가치 등도 함께 심사하므로 이 숫자를 확정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비·의료비가 더 든다면: 추가 생계비 반영 방법
기준 중위소득 60%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을 검토합니다. 법령상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물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부산 실무준칙 제405호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와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러한 지출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금액까지 추가로 인정할지는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청 시점에 부산회생법원이 공개한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에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추가 생계비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 자녀별 학원비·교육비 납부 내역과 영수증(매달 반복되는 금액인지 구분)
- 자녀나 본인의 정기적인 진료·약제비 내역, 진단서
-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 동거·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전 배우자에게서 받는 양육비가 있다면 그 금액과 입금 내역
양육비는 합의·결정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받지 못한 돈을 매달 모두 받은 것처럼 계산하거나, 반대로 받을 권리 자체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종류·목적·지급기간을 표시해 소득·재산 및 보호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부모가 직접 낸 학비와 보험금 환급 등을 뺀 실제 부담을 설명하세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지출에 같은 비용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특정 사무소가 모든 한부모 가정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지를 비교하면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 3인 가구 생계비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가: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숫자로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생계비 자료를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하는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중 어떤 항목을 어떤 증빙으로 소명할지 구체적인지 봅니다. "무조건 인정된다"는 표현은 경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실무 기준을 다뤄 본 경험을 보여 주는가: 본인 사건에 적용할 기준과 증빙을 설명하는지 살핍니다. 사례의 개시·인가·변제완료·면책 단계를 구분하고, 공개 탕감률만으로 예상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 누가 상담하고 사건을 책임지는가: 상담자가 변호사인지, 신청 이후 보정 단계까지 누가 맡는지 묻습니다.
- 아이를 돌보면서도 상담할 수 있는가: 전화·메신저 상담 가능 여부, 상담 가능 시간처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재산과 필수 생활비, 향후 소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수입 요건과 파산의 지급불능 요건은 다르므로 한부모라는 사실이나 현재 급여액 하나로 절차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을 안내하는 법무법인으로,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 8층(거제동, 보은빌딩)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는 오권석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에는 전화 1555-3397,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 상담 창구가 안내돼 있습니다. 방문·비대면 상담 가능 시간과 사건을 맡는 변호사, 보정 대응을 포함한 업무 범위·수임료·법원 비용을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과 사건 진행 전체의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가구원 수와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도 설명받으세요. 제614조의 청산가치 등 인가 요건 때문에 단순한 소득·생계비 차액만으로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가된 뒤 소득이나 양육 부담이 달라졌다면 제619조의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납부액을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FAQ
생계비는 어느 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연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중이어도 상담·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체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579조의 소득·채무 한도 등 요건을 검토하고, 압류·소송서류가 있다면 대응 기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
아이를 키우며 생계비와 변제금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면, 소득·지출 자료를 챙겨 법무법인 슬기 회생/파산 1:1 비밀상담이나 전화(1555-3397)로 상담을 신청해 3인 가구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반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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